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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늘품애 강원장입니다.
덥다고 죽을 거 같다고~살려달라고~ 글을 썼던 것이 얼마전이었는데 이제는 밤에 춥다고~ 감기 걸리겠다고 그러고 있네요.
전에는 교통사고에서 아플 수 있는 부분과 치료에 대해서 포스팅 했었죠.
https://blog.naver.com/pumehani/223170873612
전주 교통사고 후유증. 목, 경추 통증, 두통 한의원 진단 치료 이렇게 합니다.[1-1](전주 완산구 효자동 3가 신시가지 늘품애한의원)원장님 교통사고 났는데 목이 너무 뻐근해요. 등까지 아프고 고개를 돌리기도 힘들어요. 머리도 계속 아픈 ...blog.naver.com오늘은 좀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 치료 받아도 되나요? 합의금이 깎인다던데...
4주뒤부터는 제 돈을 내고 치료를 받으라는데 맞나요?
연휴를 지나면서 교통량이 많아져서 그런지, 부쩍 교통사고로 치료 받고자 하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주 들었던 질문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3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에 개정 사항이 생겼습니다.
사실 치료를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긴 하는데요, 그래도 몇가지 변동사항이 생겼기에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고 난 분들이 이것저것 검색을 하시면서 올해 바뀐 것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과실 상계' 부분입니다.
이는 사고가 났을 때 전에는 상대방의 치료를 보장해줬지만 올해부터는 '과실 비율로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라면
첫번째, "제 과실이 잡혔는데 치료 받으면 제가 낼 돈이 생기나요? 할증도 되나요?"
두번째, "한 달(4주) 밖에 치료가 안된다는데,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하죠? 돈을 더 내야하는 건가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나, 보행자, 동승자 등등 여러 변수가 있는데요, 찬찬히 알아볼게요.
먼저 본인이 차량 탑승자(동승자)인지, 보행자인지, 2륜차(오토바이) 운행자인지, 차량 운전자인지 나눠서 볼게요.
1. 본인이 탑승자(동승자)다.
-이런 경우는 기존대로 걱정없이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탑승객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에서 대인2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실 본인이 운전한 것도 아닌데 과실에 신경쓸 이유가 없겠죠?
2. 본인이 '보행자'다. 사람/차량 사고가 난 상황이다
-이런 경우 또한 기존대로 신경쓰지 않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해자의 대인 1, 2에서 치료비에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2륜차(오토바이) 운행자이다.
-이 경우도 기존대로 치료비 생각 없이 치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대인 1,2에서 보상한다고 하네요.
본인이 운전자이다!!
여기서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서, 본인이 가입된 보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다. 0% 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치료비등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네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자동차상해(자상) 보험이다.
-이 때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충분히 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과실이 90%가 되더라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치료를 많이 받더라도 합의금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가입한 보임이 자동차손해(자손)보험이다.
-치료비는 충분히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합의금은 과실에 따라서 감가가 된다고 하네요. 가끔 본인 보험이 자손인데 얼마나 치료 받을 수 있는지 치료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90%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약 30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보통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종합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4~6주 정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주 밖에 치료를 못 받나요?
-4주가 지나도 통증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에서 치료기간 연장 진단서를 발급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럼 과실이 있을 때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점이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분들도 많겠죠..?
차량과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본인과실이 있다. 여기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는 경우(보행자나, 이륜차 사고를 빼고)는
싫든 좋든 '본인의 보험'을 사용하게 됩니다. 본인의 '자상' 보험이든 '자손' 보험이든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할증과 합의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합의금 VS 할증
*합의금(배상금)을 포기하면 추가적인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를 못받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닙니다. 대인1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안 받겠다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치료도 받고 합의금도 받겠다. 이 경우는 치료비가 3만원이 되었든, 300만원이 되었든 합의금이 얼마가 되었든 할증 점수와 금액은 같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7% 정도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3년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하네요. 보험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7만원 정도가 상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
-1. 무과실이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면 (당연히) 마음 놓고 치료 받을 수 있다.
-2. 내 과실이 있어도 내 보험(자손, 자상)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는 충분하다
-3. 할증과 합의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이며, 이런 경우에도 적당한 통원치료는 받을 수 있다.
*주의
-책임 보험의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이 120만원 선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간단....하지 않게 교통사고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포스팅한 것이라서 오류나 틀린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본인의 보험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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